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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는 무슨 말인 건가요?

제가 부동산 용어가 너무 약한데요 거기에서 가장 궁금한게 다 세대 다 갖고라는 말이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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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구분과 별도로 실무상 쉽게 구별하자만, 예를 들어 하나의 건물에 10세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보는 각 1세대별(101호, 102호....)로 등기부가 각각 존재한다면 이는 다세대로 볼수있고, 만약 등기부등본상 건물하나에 대해 하나의 등기부(세대별 등기부X)만 있다면 다가구로 볼수 있습니다.

      흔히 빌라,연립주택의 경우는 다세대가 많고 원룸이나 일반주택의 경우는 다가구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 공통점부터 설명드리자면, 두 건물 모두 1개동 주택에 쓰이는 바닥면적(건축 물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라 는 것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독립된 주 거 공간이 위치하는 형태입니다. 주차장을 제외한 3 층 이하로 건설할 수 있으며, 각각의 주택들은 독립 된 출입구와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19가구 이하로 제한되며, 대개 건물 소유주는 1명으로 구성됩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1명이므로 세대별 등기는 불가능하며, 분양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 축법에 따라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등기부에는 단일 가구로 표시됩니다. 한 가구 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공과금 을 공동으로 분할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선순위를 정할 때 불리한 상황으로 임차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분류되 기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매매가 대비 낮 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장점이 따릅니 다.


      다세대주택의 건축에는 주차장을 제외한 4층 이 하의 층수 제한 및 19가구 이하로 건설해야 하지만,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가구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각호마다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호수별로 소유주가 구분되며, 이로 인해 세대별 등기와 분양 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공동주택으 로 분류되며,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게 되면 1세대 다주택자가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다가구 다세대 차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가 낮지만, 다세대주택 의 경우 1세대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1채의 주택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은 세금을 납 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상가내의 거주시설이나 옥탑 등도 고려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양 도세 중과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쉽게 풀이해드리면....

      다세대는 일반적으로 빌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호수마다 주인이 따로 살고 있죠.

      다가구는 대학가 원룸건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인이 한명이고 각 호실에 임차인들이 살고 있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차임점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한명(공동명의 가능)이고 , 각호수별로 구분소유, 개별매매, 분양이 불가합니다. 주차장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상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구분소유 및 개별매매, 분양이 가능합니다.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합니다.

      주차장을 제외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단독, 다세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로 동일합니다.

      그외 차이점은 일조권, 공지사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흔히 빌라입니다. 세대당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고 다가구는 흔히 원룸건물을 말합니다. 개별등기가 아닌 건물전체가 1개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등기가 호수별로 따로 되어있어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도 임대인 호수에만 잡힙니다

      다가구는 통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대출을잡는다면 모든 호수에도 잡혀 있읍니다

      다가구,다세대는 등기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로 구별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