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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월1일에서2026년1월31일퇴사하면년차는

안녕하세요 2025년2월1일 입사해서 2026년 3월달에퇴사하려는 사람입니다

혹시 일하는곳 사정으로 그전에1월 31일날 퇴사를 하면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날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해당 월을 개근한 다음날 발생하므로(1년간 최대 11개) 그 중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1년의 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출근율을 충족한다면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보전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도 출근율만 충족하면 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았던 적이 있었으나, 이후 대법원 판례와 이에 따른 고용부 해석에 따라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2월 1일을 퇴직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근무는 1월 31일까지 하시더라도 퇴직일을 1월 31일로 하지 마시고 2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 사용마지막 날을 퇴직일로 하시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도 유급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액에 상당하는 금액도 보전받을 수 있고(주휴수당 등도 발생하므로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간도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에 대한 권리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2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366일이 되는 2026년 2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1일 입사해서 26년 1월 31일에 퇴사하면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월 2일에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연차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02.01.이고 26.01.3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6.02.0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2026년 2월 1일자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및 출근율을 따져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15일 부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6년 2월 1일까지 재직하고 2026년 2월 2일 이후 퇴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