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음 연차는 어떡해야하나요?
저는 21년도 1월26일에 입차하고 이번에 3년차 다되는 직장인 인대요 24년도 1월31일에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24년도 1월26일에 연차 16개가 생기는대 1월31일에 퇴사하면 26일에 생기는 연차에 대해서는 어떡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연차는 미사용 연차로서, 퇴사 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연차수당은 퇴직 시에 금전으로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6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1월 31일에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6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에 대해 1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남은 연차 정산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6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만 3년차에 발생하는 16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아니면 퇴직으로 인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