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표절의 기준으로는 음악저작물의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해당음악에 저작권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는것은 맞으나,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