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출석을 안부르고 가능한가요??
피해자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피고인의 1차 공판이 끝나고 이틀 뒤가 2차 공판입니다.
1차 공판 내용은
피고인은 자신이 무혐의로 될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하였고, 검사 측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로, 판사님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만 하고 1차 공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가 2차 공판인데~~ 사건 검색을 확인해 보니
오늘 피고인측 변호사님이 '변호인증인인부서와 공판심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피고인의 1차 공판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피해자인 제가 2차 공판 때 증인 출석을 할 줄 알았는데 2차 공판이 이틀 남았는데도 아직 출석 요구 연락이 안왔습니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증거부분을 판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님이 1순위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른다고들 말씀하신던데
저는 2차 공판이 코 앞인데 왜 아직 연락이 없을까요? 혹시 하루 전날에도 연락이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변호인이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면 2차 공판기일에 가서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개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때는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때서야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다음 3차 공판때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한다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