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 선정했는데...
스토킹혐의로 첫 공판 마쳤는데 재판때 피고인 혐의 전면 부동의 상태이고 판사 검사를 가르치다 혼남, 피해자인 제가 2차공판때 증인 출석 통지 받을것 같습니다
2차 공판 잡힘, 그런데 판사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제게 혹시나 많이 분리 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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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혐의로 첫 공판 마쳤는데 재판때 피고인 혐의 전면 부동의 상태이고 판사 검사를 가르치다 혼남, 피해자인 제가 2차공판때 증인 출석 통지 받을것 같습니다
2차 공판 잡힘, 그런데 판사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제게 혹시나 많이 분리 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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