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분식집과 밥집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은 각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한 사람이 한다면 해당 사업주가 분식집과 밥집의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밥집과 분식집에서 근무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전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밥집과 분식집이라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