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와 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월 8일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술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주6일 12시부터 22시까지 (일10시간) 월270만원의 조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하려 하였고, 이에 사업주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12일날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를 하며 몸상태 악화의 사유로 23일날(일요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그주(1월30일)까진 해달라고 말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24일(월요일) 아침에 문자로 17시부터 출근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상의도 없는 변경에 당황스러웠지만 임금을 못 받을까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7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27일(목요일)에 또 근무시간을 맘대로 바꿔 금요일에 12시 출근을 하고 퇴사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로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기준을 바꿔도 되는건가요?
10시간씩 일하면서도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제가 일한 기간이 3주 (18일[10시간x 14일, 5시간x4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160시간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제가 받은 134만원 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사업주가 3.3%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급여 중 10%를 제외한다고 했지만 뺀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급여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는 급여를 받은지 5일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엔 신고가 되나요..?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주를 신고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제가 처음 실업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하여 부정수급을 하려 했던 것에 관하여 신고를 하면 저또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두서없이 적었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할 것이나, 신고를 하였으므로 참작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불법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로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기준을 바꿔도 되는건가요?
>> 최초 퇴사일자를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면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에 사용자가 퇴사일을 조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10시간씩 일하면서도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일한 기간이 3주 (18일[10시간x 14일, 5시간x4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160시간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제가 받은 134만원 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사업주가 3.3%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급여 중 10%를 제외한다고 했지만 뺀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급여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는 급여를 받은지 5일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엔 신고가 되나요..?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