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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레오파드140
빨간레오파드140
22.02.10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와 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월 8일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술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주6일 12시부터 22시까지 (일10시간) 월270만원의 조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하려 하였고, 이에 사업주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12일날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를 하며 몸상태 악화의 사유로 23일날(일요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그주(1월30일)까진 해달라고 말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24일(월요일) 아침에 문자로 17시부터 출근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상의도 없는 변경에 당황스러웠지만 임금을 못 받을까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7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27일(목요일)에 또 근무시간을 맘대로 바꿔 금요일에 12시 출근을 하고 퇴사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로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기준을 바꿔도 되는건가요?

10시간씩 일하면서도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제가 일한 기간이 3주 (18일[10시간x 14일, 5시간x4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160시간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제가 받은 134만원 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사업주가 3.3%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급여 중 10%를 제외한다고 했지만 뺀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급여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는 급여를 받은지 5일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엔 신고가 되나요..?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주를 신고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제가 처음 실업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하여 부정수급을 하려 했던 것에 관하여 신고를 하면 저또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두서없이 적었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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