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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향고래9
호화로운향고래923.07.18

퇴사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 야간 아르바이트를 6개월간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본인은 줄 돈이 없다며

임금체불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거쳐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요,


근무할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3명이라 야간수당, 초과수당 등이 없다고 했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를 통해 알아보니 사업장에 등록된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임금체불 확인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준으로

계산되어 나왔는데,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다시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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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서류상에는 4대보험 등 서류상으로 가입된 인원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세금 처리 등의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가입시켜두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7인으로 뜨더라도, 실제 노동법상 상시근로자 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확인된 체불임금에 대하여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산임금의 지급을 요하는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발송하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 등록한 근로자 수가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어쨌든 체불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체불임금이 5인 미만임을 전제로 산정되었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산상의 상시 근로자수와 실제 상시 근로자수가 일치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