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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향고래9
호화로운향고래9
23.07.18

퇴사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 야간 아르바이트를 6개월간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본인은 줄 돈이 없다며

임금체불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거쳐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요,


근무할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3명이라 야간수당, 초과수당 등이 없다고 했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를 통해 알아보니 사업장에 등록된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임금체불 확인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준으로

계산되어 나왔는데,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다시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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