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과 기본급이 같은데 실수령이 달라요
제 기본급이 2,469,980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수령을 220에 맞춰 받고있습니다. 근데 다른직원들과 기본급에대해 공유를 했는데 실수령이 230인분 240인분과 기본급이 똑같았어요. 이게 세금으로 장난친거 아닌가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세밀한 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때 전 식대항목이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들은 식대 등 항목이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아닌가요?
(계약서엔 포괄임금의 명시도, 자세한 임금체계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현재 6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서약을 작성했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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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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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비과세의 적용 유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은 비과세로서 과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부터 먼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