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25년 3월 14일~ 7월 23일까지 실제 근로일 96일 상용 고용보험 가입 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9월까지 일용 고용보험으로 48일 가입일이 인정됩니다. 일용+상용 합쳐서 인정되는 가입 일자가 144일이 있는데요.
그 사이 24년 8월~25년 7월까지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주 2회 (주3시간 근무/ 월 8회 출근) 월 급여 120,000원씩 지급받아왔는데요.
초단기라 고용보험을 따로 신고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겹치는 날짜를 제외 하고서도 넉넉히 계산한다면, 5개월간 월 8회씩 40일을 일용직 근무한게 되니 (10월~2월 기준 계산)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한후 신청으로라도 일용직 소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사장님이 아닌 제가 홈택스 개인자격으로 일용직 근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것 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일자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나요? 고용보험은 근로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만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단기 근로 사업장이 25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정리하자면 제가 <월 급여 12만원, 월 8회 출근, 1회 출근시 한시간반 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한후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장님 말고 제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4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일자를 채워서 180일을 넘기면 실업급여 신청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진정(민원)할 수 있을 뿐, 직접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민원을 넣으면 공단에서 조사해 보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가입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주를 필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지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긴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25.3.14. 이후로는 초단시간 부분은 위 대상이 되어도 이미 들어 있는 상용직 고용보험 대문에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 앞부분을 가입하게 되면 그 당시 일용직 일수가 또 이중가입이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중가입 문제로 건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유효한 방법은 초단시간 부분을 단순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일수가 꽤 나올 수는 있을 듯 합니다만, 회사에서 일용직임을 부인하면 이 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