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실거주 관계 없습니다.
전세를 주어도 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그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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