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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육아휴직시 급어는어떻게받나요??

먼저답변감사합니다.

남직원입니다.

회사의 육아휴직신청시 미리 한달전말하면되나요?

외벌이도가능하다고하시던데요

그렇게되면. 육아휴직시 무급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네

    3.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나 원칙이나,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