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시작될 건물에 대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에 성립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소극적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경매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