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시작될 건물에 대해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사기범죄를 치는 것 아닌가요?
경매가 시작될 건물에 대해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다면, 임대인은 사기범죄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향법상 사기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민법에서의 계약상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 점에는 해당되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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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가 시작될 건물에 대해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다면, 임대인은 사기범죄를 하는 것 아닌가요?
==> 사기죄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추가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입증가능한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여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시작될 건물에 대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에 성립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소극적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경매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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