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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임대인이 21년 건물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 21년 6월경 다가구주택을 매매했고(근저당이 없음) 23년 12월이 됐는데 앞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못해 임차인이 임차권설정후 강제경매개시 압류를 걸었습니다 사자마자 2년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기죄 의심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또한 선보증금이 약 2억이라고 했는데 3억 정도면 이것도 고발 사유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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