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 21년 6월경 다가구주택을 매매했고(근저당이 없음) 23년 12월이 됐는데 앞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못해 임차인이 임차권설정후 강제경매개시 압류를 걸었습니다 사자마자 2년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기죄 의심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또한 선보증금이 약 2억이라고 했는데 3억 정도면 이것도 고발 사유로 괜찮을까요??
앞부분의 사정만으로는 고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보증금을 과소하기 고지(숨긴 것)을 앞부분의 사정과 합쳐서 고려하면 사기죄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약당시에 선보증금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