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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21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임대인이 21년 건물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 21년 6월경 다가구주택을 매매했고(근저당이 없음) 23년 12월이 됐는데 앞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못해 임차인이 임차권설정후 강제경매개시 압류를 걸었습니다 사자마자 2년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기죄 의심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또한 선보증금이 약 2억이라고 했는데 3억 정도면 이것도 고발 사유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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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부분의 사정만으로는 고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보증금을 과소하기 고지(숨긴 것)을 앞부분의 사정과 합쳐서 고려하면 사기죄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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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약당시에 선보증금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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