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다른 법인회사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법인회사가 다른 법인회사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증 여부와 보증 내용을 결정합니다.
2.이사회 결의만으로 보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증을 할 때는 보증의 내용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책임 범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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