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한 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었다면, 신청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신청은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상황에 따라 처리되므로, 이미 제출한 피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해당 구청이나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철회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 절차는 지역이나 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해당 구청의 주거복지과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등의 정보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