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주인이 전세사기인지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배째라는 식이였다가 어렵게 허그에서 돌려받았는데 그동안 손해본 기간을 민사소송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고, 그외 손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그로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손해를 본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손해만이 인정될 것이고, 해당 손해가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에 대해서 손해액이나, 미반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