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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4.15

전세사기집주인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저희집주인이 전세사기인지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배째라는 식이였다가 어렵게 허그에서 돌려받았는데 그동안 손해본 기간을 민사소송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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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고, 그외 손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그로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손해를 본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손해만이 인정될 것이고, 해당 손해가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손해에 대해서 손해액이나, 미반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