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해고 당한 거 맞는건지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알바 4개월정도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장이 좀 어려워져서 그런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1주일 지나 대타 하루만 나와달라도 해서 어쩔수 없이 나가긴했는데 이거 해고 당한 거 맞나요 ..?
한번이 아니라 2주에 한번씩은 대타해달라고 연락이와요 ..
저는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야될지 말아야될지 너무 생각이 많아지네요
대타 나가도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된거고 통보없이 해고당했던 거라 해고수당 신청할 수 있는거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가 아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가 맞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후 대타근무를 하루 나갔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된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게 이상한 관행이긴 한데 일용근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해고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계속적으로 대타형식의 근로를 제공한 때는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나간다면
사실 해고라기보다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조정됐다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로 볼 소지도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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