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통보 받았어요 근데 좀이상해요
1개월 반 정도 일했고 일못해서 짤렷어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4월 말까지 일하고 나오지말래서
짤린 입장인대 여기 알바 하면서 다른 알바 자리 알아볼 시간 부족하다 그냥 오늘까지만 일하는게 낫지 않냐 했는대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가 뭘까요? 일못해서 짜른다고 하면서 굳이 말일까지 일시키는 이유…?
거기서 저한테 대우도 안해주고 소리지르고 하는곳인대
짤린마당에 꼭 말일까지 나가서 일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제한규정이 있기는하나 질문자님은 해당안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추정되는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해고일을 해당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굳이 말일까지 일을 시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당장 그만둬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를 5.1.자로 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30.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일까지는 근무를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다투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냥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가 통보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전에 미리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미리 그만두는 경우 사용자가 그 이후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당장 일할 일손이 없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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