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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3.05

현재 연금 수령시 사망하게 되면 가족이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본인이 국민연금을 수령시 사망하게 되면

가족이 어느정도라도 못받는 시스템인가요?

그럼 공무원연금은 수령시 사망하게 되면 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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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사망 시에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은 기존 연금액의 60%를 받게 되는데요. 부부가 공무원 연금수급자인 경우는 30%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이 일시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시금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사망 당시 연령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유족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수급기준과 금액은 사망자와 유족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금과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절차 등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재정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배우자의 수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속으로 되어 배우자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상속이 되나 25살 이후 성인의 경우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모두

    유족연금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시게 된다면 '유족연금'이라고 하여 유족이 상속을 받아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