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첨부해주신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 시기를 정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본인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진 않을 것이기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투게 되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