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서 쓰고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인데 계약서 작성하고 41만원 계약금 냈는데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계약파기한다고하면 계약금 안 받아도 되니깐 파기 해달라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계약자의 자유입니다. 계약파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납부를 한 상황이고 별다른 계약서상 해제사유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면 계약금 포기에 따른 해제를 한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