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내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부대 영내 자전거를 타던 도 중 헬멧 미착용으로 군기순찰대에게 적발되어 현장 훈방조치,

다음날 전 군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계급, 소속, 실명,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게시.

관련하여 육군 인권 존중 센터 문의 결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군 내에서 일어난 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할 경우 서류 준비부터 소장 접수까지 해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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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다. 명백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복잡하신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자료 정도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자료 제출해주시는 것도 충분해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