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작성 중인데 이렇게 작성하는거 맞나요?
간이사업자이고 사업자통관을 통해 물건 사입했습니다
간편장부작성 중인데 이렇게 작성하는거 맞나요?
관세,부가세 안내를 문자로 2개 카톡으로 6개 받았습니다. 근데 메일에는 아래사진처럼 pdf(11장이들어있음)는 6개만 받고, 2개는 국세청에서 메일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만 받았습니다. 그럼 2개는 어떻게 장부에 쓰고 수입 할때 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추가적으로 업종추가해서 구매대행도 하는중인데 간편장부에는 어떻게 쓰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용돈기입장처럼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수익 및 비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간편장부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