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본 질문의 암묵적갱신)은 첫 임대차 계약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이적갱신이 됩니다.
2023년 9월이 2년이 되는 것이고 7월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임대료인상은 첫 계약 2년이 지나서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요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