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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아나콘다193
풍성한아나콘다19323.08.19

월세 암묵적 계약연장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21년 09월에 1년 계약하여, 22년 09월에 아무런 이야기없이 암묵적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암묵적 계약 연장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추가로 1년이라면 23년 08월 17일 계약기간 2달 안남은 시점에 임차인에게로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이 2달 안남은 시점이라면 암묵적 계약 연장이 되어, 인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암묵적 계약 연장이 되었다면 23년 09월 부터 2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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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 제4조에 의해 2년 미만 임대차 계약은 최대 2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22년 9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는 2년 계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거기에 23년 9월 계약 만료 기준으로 8월에 월세 인상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은 주임법 제6조에 의해 이미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월세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대로 23년 9월부터 2년 묵시적 갱신된 상태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시 추가 1년 연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법적 최소 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1년거주가 가능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을 위한 임대인 주장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계약만기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뒤에 인상통보이므로 해당 주장을 하고 거부가 가능합니다. 쉽게 22년 9월~24년 9월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본 질문의 암묵적갱신)은 첫 임대차 계약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이적갱신이 됩니다.

    2023년 9월이 2년이 되는 것이고 7월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임대료인상은 첫 계약 2년이 지나서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요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관련 법령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2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23.09까지 계약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질문만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인상 요구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액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거절을 사유로 묵시적 갱신상태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으로 계약한 임대차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도에 연 5% 월세 증액은 가능하고 월세증액하고 1년 후에 다시 증액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시 5% 증액하여 1년후에 다시 5% 증액 할수 있으니 1년에 1획씩 5%씩 증액하게 되는 겁니다.

    묵시적갱신은 2023년 9월 1일부터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갱신계약은 종전임대차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는것 이므로 1년계약이시면 1년식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연장계약기간 2개월전까지 양당사자의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을경우 또다시 이미 갱신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