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분께서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시는데
원룸 21년 3월 말에 1년 계약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동안 갱신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하지않았고 집주인도 아무말씀 없으시더라구요
묵시적으로 갱신되나보다하고 2년을 더 살았는데
3년째되는 계약일 1달정도 앞두고 월세 50% 가까이되는 금액으로 인상해서 받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증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묵시적갱신으로 두 번 연장한 경우라면 청구권 행사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3월~22년 3월까지 1년 거주하시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 말 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임차인분께서 주임법 제4조를 통해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함으로서 23년 3월까지 원래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될 경우 23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럼 현재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 유지중이므로 임차인분께서는 25년 3월까지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금액으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현시점에서 증액을 요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개신청구권을 한번도 안썼으면 가능합니다
월세를 너무많이 올리면 한번써서 5%만 올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째되는 계약일 1달정도 앞두고 월세 50% 가까이되는 금액으로 인상해서 받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증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묵시적갱신으로 두 번 연장한 경우라면 청구권 행사가 되는 걸까요?
==>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구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이 묵시적갱신이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적이 없기때문에 1회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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