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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매173
빈티지한참매17324.01.09

전월세 계약기간 12일 남기고 전월세 인상 한다고 임대인 연락이 왔습니다.

전월세로 4년째 살고 있는데 1월 21일이 만기일입니다. 여태 재계약과 관련하여 연락이 없다가 오를 1월 9일 계약금과 월세를 올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 된 걸로 알고 있었고 부동산에서도 묵시갱신이 되었다고 이야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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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에게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만큼 해당 인상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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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으므로 연장됐다고 주장하셔도 됩니다

    2년전계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본인이 못챙겼으니 어쩔수없는 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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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주장하시고 그냥 모른척 하세요.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임대인이 달리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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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인상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이미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 된것으로 봅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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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무엇인지 임대인에게 알려주시고 법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인정받기때문에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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