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구조를 받아 원고에게 승소할 시 원고에게 받을 소송비용은 어떤게 있나요?
2000만원의 대여금소송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의 지원을 받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인지, 송달은 원고가 처음 부담한 것이니 변호사보수가 남는데 이건 국고로 하는 것이니 받을 것이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송을 하면서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직접 지출한 부분이 아니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