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의 대여금소송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의 지원을 받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인지, 송달은 원고가 처음 부담한 것이니 변호사보수가 남는데 이건 국고로 하는 것이니 받을 것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송을 하면서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직접 지출한 부분이 아니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