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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소송구조를 받아 원고에게 승소할 시 원고에게 받을 소송비용은 어떤게 있나요?

2000만원의 대여금소송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의 지원을 받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인지, 송달은 원고가 처음 부담한 것이니 변호사보수가 남는데 이건 국고로 하는 것이니 받을 것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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