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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8.31

질문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올해 5월 15일부터 출산휴가 (90일)를 사용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을 대체해서 대체인력자를 고용했습니다. 대체인력자 분은 올해 4월 3일에 입사하셨구요.

그래서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대체인력지원금은 1개월에 80만 원으로 3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그 중의 반은 휴가 복귀 후 일괄 신청해서 지급받는다고 하고 그 반은 출산휴가 시작월의 익월부터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희는 출산휴가를 5/15일에 하셨으니 익월인 6월부터 3개월 이후면 9월 1일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30일을 다 채워야 하는 거면 5/15일에 출산휴가 시작하셨으니 익월 6/15일부터 3개월 이후인 9/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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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50%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시작월의 익월부터 3개월'이란건 대략 비슷하지만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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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9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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