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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9.06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수령받는 지원금

저희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 분 대체자로 채용한 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면 240만 원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산식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대체인력지원금이 대체인력자분 임금에 따라서 240만 원 보다 덜 주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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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는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인수인계 기간 이후에는 월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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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 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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