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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너구리116
부유한너구리116
22.06.20

중고거래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합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1년 8월 중고나라에서

게임기 구매글을 보고 송금을 했으나

피의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고소장을 접수 한 뒤

저 나름대로 이곳저곳에 글을 올려

16명 정도의 피해자를 오픈채팅방에 모았으며,

그 중 4명과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3월쯤 피의자가 구속되어

재판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재판 과정이 따로 알림이 오질 않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한달씩 연기되고 그러더라고요)

2022년 6월 20일에

피의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요청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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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사건 경위이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 피해금액은 16만원이고 합의금 80만원을 부를 예정인데 적정한가요?

2. 변제능력이 되지않는 등의 이유로 합의가 안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으라하고 그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3.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진행중인 민사소송은 취하를 해야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취하를 해야될까요?

4. 모아놓은 피해자 모임 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워낙 소액이라 변제받는 것을 포기하고 나갔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신상정보를 아는 것이 없습니다. 피해금액,날짜 등만 압니다)

5. 민사소송 진행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였는데

판사에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피해보상금이 너무 크다 조정을 해라라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4명이서 측정한 합계 196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6. 적게는 3~4만원대 소액사기를 쳤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증거도 없으니 방법이 없나요?

어쩌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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