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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재규어92
분양받은집이 설계도면과 다릅니다.
시청에서 보유한 도면도 예전도면이구요.
7월말 입주예정이고,
현재 60프로 납부상태인데
돈 돌려받고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의 차이, 도면과의 차이등은 중대한 하자이므로 계약취소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서의 계약의해지 및 취소와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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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동의를 구하지 않은것이면 문제의 소지는 분명합니다. 계약약관에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셔야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