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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캥거루118
대견한캥거루11820.01.04

실업급여 어케받아야 하나여? 알려주세여

참 오래전에...돌이켜 보면 이제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당시 몸담았던 회사에서...5년이나 일했는데 짤렸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명목으로 짤렸죠...회사에서 2주 동안 일 구할 시간 받았지만, 열받아서 1주일 정도 있다가 퇴사하였습니다.

그렇게 끝났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실업급여를 받아야 했었는데...못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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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의 수급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 상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실업급여 청구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추후 실업급여 청구의 사정이 생기게 되면 이전에 다녔던 직장 및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다녔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액 및 지급기간 등을 기산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