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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매14
명랑한바다매1424.01.10

알바 10개월근무 권고사직 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23년2월27일부터~2024년1월10일까지

주5일 6시간씩 알바로(고용보험x) 근무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하셨어요

혹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ㅜ

1년이 안되서 짤린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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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1년의 기간이 되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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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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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당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하여 해고로 인한 실직 기간에 대하여 부당 해고임을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한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직금 청구는 1년에 미달되는 근로기간으로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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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이를 거부하시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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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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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1년 이상 근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별개이고,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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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해야 나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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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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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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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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