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당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하여 해고로 인한 실직 기간에 대하여 부당 해고임을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한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직금 청구는 1년에 미달되는 근로기간으로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