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추모
아하

법률

기업·회사

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

방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바하려고하는데

제가 약3년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만두고 그냥 알바몬이랑 알바천국에서 하루~2주 정도 되는 짧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한알바를 2주짜리 한알바를 지원했는데요 아웃소싱에서 전화와서 일소개해주고 간단하게 본인이 이력서 작성해준다며

이름을 물어보기에 이름을 대답했더니 키보드 소리가 들리더니 본인네 전산망에 제이름이 있다고

제 예전 번호를 말하면서 이거 맞냐고 하시는거에요 제주소도 가지고 있더군요 예전에도 본인 아웃소싱에 지원한적있다고 기록이 남아 있대요

왜 그걸 약 4년넘게 저장해놓고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일때문에 참고 넘어갔는데요

제가 예전폰 뒤져보니까 4년전에 회사안다닐때 일지원했던적이 있더라구요 근데 지원만하고 결국 일은안했는데

제동의도없이 4년간 제개인정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