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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소161
성실한소16122.07.25

영업직 이중취업 . 환수요청 들어갑니다 하고 말하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업직에서 일하고 있엇습니다 . 그러다가 갑자기 기회가 찾아와 다른 중소기업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했고 . 면접을 덜컥 합격하게됐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출근하게 됐는데

회사에 말해서 죄송하다 . 원래는 사이버대학 나온다음에 이력서를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넣으라는 말 듣고 넣었다가 면접보러 오라해서 보고 왔는데 바로 출근하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이중취업이시네요 . 고객 환불건에 대해서 청구는 다 갈겁니다. 라고 하더니

카톡으로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환불이 되는 회원들은 모두 환수요청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받았었는데 없어져서 찾을수가 없습니다. 일한지는 4개월정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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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으로 고객 담당자가 변경됨을 이유로 환불 처리 되는 회원들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비용 또는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경우 근로자가 그와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 곧바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질문자분께서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이중취업을 금지한 사내 규정 등을 위반했는지,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중취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비용 환수 청구를 할 경우 곧바로 이를 지급하지 마시고 해당 건은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대응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환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서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