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사용을 해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될텐데요. 민사적으로 회사에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말고, 형사적으로 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