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휴일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일 앞에 무급과 유급을 붙이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쉬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면 유급을 앞에 붙여서 유급휴일이되며, 쉬지만 급여 지급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무급을 앞에 붙여서 무급휴일(쉬면 쉴수록 지급되는 급여도 감소)이라고 합니다.
(1)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 일명 '빨간 날'이라고 하는데, 공휴일은 무급휴일이지만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중 유일하게 법정유급휴일로 규정됩니다.
예비군(또는 민방위) 훈련일: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경우는 무급휴일이며 만약 겹치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1일 사용가능한 휴가이며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입니다.
여름휴가: 여름휴가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신청해서 쓰는 휴가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명시되는 유급휴가는 아니므로 보통 회사자체의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등으로 무급 혹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병가 및 경조휴가: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휴가이기에 일반적으로 무급휴가로 봅니다.
(2)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주마다 하루의 휴식을 취하고서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간주되며, 유급(有給)이기 때문에 하루치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요일을 다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일명 기본휴가), 만약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일명 월차형 휴가).
예비군(또는 민방위) 훈련일: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경우는 무급휴일이며 만약 겹치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상기에 언급된 무급휴일로 구분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은것이지만, 해당 회사에 자체적인 취업츄칙이나 사내규정 및 관행등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지정된다면 유급휴일로 간주될것입니다.
그리고 유급휴일 혹은 무급휴일이든지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하지 않는날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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