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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4.24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일 경우 이 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근로자의 날과 주 휴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데,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이 될 경우 이 날의 유급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냥 하나의 (중복된)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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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간 중복은 중복되더라도 두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로 그냥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 휴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데,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이 될 경우 이 날의 유급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냥 하나의 (중복된)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나요?

    ->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을 전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특약이나 규정 등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 또는 주휴일 중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중복된 휴일 전부를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쳤을 때 별도 관련 규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 하루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두개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현재 유급휴일 1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두 휴일 중 유리한 휴일 하나만 적용될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월급제인 경우라면 정해진 월급여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당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