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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일 경우 이 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근로자의 날과 주 휴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데,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이 될 경우 이 날의 유급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냥 하나의 (중복된)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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