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과 주 휴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데,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이 될 경우 이 날의 유급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냥 하나의 (중복된)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