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과 주 휴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데,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이 될 경우 이 날의 유급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냥 하나의 (중복된)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간 중복은 중복되더라도 두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로 그냥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을 전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특약이나 규정 등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 또는 주휴일 중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중복된 휴일 전부를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쳤을 때 별도 관련 규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 하루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두개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현재 유급휴일 1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두 휴일 중 유리한 휴일 하나만 적용될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월급제인 경우라면 정해진 월급여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당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