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권면직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이후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휴직은 일정기간 출근을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휴직기간이 종료하면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권면직은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상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행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