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질병휴직 두 갈래로 나뉘어서
두 갈래 각각 호봉필요일수 깎이기, 승진소요연수 깎이기, 승진후보자 후순위로 밀려나기
세 가지 케이스가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총 6개의 경우의 수를 질문드리는 셈이네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이 병가나 질병휴직을 쓰면 최소승진소요연수에서도 깎이고 호봉일수도 깍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6개월 병가나 질병휴직 내면, 1년 채워야 1호봉 오르는데, 6개월이 깎여버린다거나
2년 지나야 7급에서 6급으로의 최소승진소요연수가 채워지는데 병가나 질병휴직 쓰면 깎이거나
심지어 5순위 승진후보자였는데 병가나 질병휴직 쓰면 후순위로 밀려난다든가
이런 각각의 경우에서 그러한 처우들이 과연 합법인지, 또 어떤 건 부당하지만 어떤 건 부당하지 않은 건지.... 명쾌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것 같지만 법잘알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