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기존 질병휴직 사유와 인과관계 없는 ‘다른 종류의 질병’이라면, 새 질병에 대해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바, 단순히 연속·누적 기간을 무조건 합산해 1년 한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즉,사실상 동일 질병의 반복·악화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 서로 다른 질병에 해당한다면, 각 질병에 대한 휴직의 기한은 서로 별개의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2. 권면직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을 하려면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직무감당 불가 여부 판단은 장애·질병의 정도, 기존업무 수행 가능성뿐 아니라 대체 가능한 다른 업무 존재 및 조정 용이성까지 포함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의학적 소견 등)와 조직 내 보직조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절차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4.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휴직 등 요건을 충족해야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법제처-23-0411(2023.08.28.) 해석,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등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