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지만 계속 수습 제의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 해서 입사했는데 수습기간동안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맘에 안들면 일주일 전에 연장 안하니 퇴사하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해서 입사했음에도 대표가 3개월 후에도 몇번 더 정규직으로 지내라고 제안하면 이직 준비해야하는거라고 기존 팀원분들이 말해주던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늠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적혀있지만 면접과 입사 후 첫 근로계약서 작성때 인사팀에서 전달 해줘ㅛ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실업급야도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을 경우 사직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개월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계약갱신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