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와 7조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22년 10월부터 1년 계약한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이라 생각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주임법4조를 언급하며 2년 계약이니 조건변경은 곤란하다고하니, 임대인 측에서 주임법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언급하며 조정에 응해야한다고 합니다.
위 경우에 어떤 조항이 상위에 있으며, 제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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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차임증액은 임차인과 협의사항이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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