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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금쪽같은도롱이81
금쪽같은도롱이81

아래와 같은 추돌사고에서 직진 차량은 과실이 잡히나요?

아래 그림과 같이 초록색 차량과 노란색 차량이 서행중에 빨간 별표지점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속도는 10km/h 에 서로 양보 안하는 상황에서 빨간지점에서 사고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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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차로를 지나서 한 개의 차로로 좁아지는 곳이라면 왼쪽 직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약 교차로 전 2차로에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경우 직진은 가능하나 1차로 차에게 양보를 해야 하기에 2차로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100% 과실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2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직진이 금지되어 있기에 2차로 차량의 노면표시 위반 사고가 되어 과실도 100%가 되며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사고의 경우에는 차선 위반 사고로 통상은 무과실처리가 가능하나 직진차량이 상대방도 진입하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일부 10%정도의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