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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솔개26
따뜻한오솔개2621.11.09

지식산업센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등록안햇을때

임대인은 개인이며,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햇는데 ,

소유주는 개인인데 개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유주인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지식산업센터인데 임대사업자를 내는 절차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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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소유주인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내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2-3일 내에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담당자에게 최대한 빨리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대한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는경우 상가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본인의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놓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요청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다른사업자등록증으로 임대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므로

    가산세 뿐만아니라 법인의 경비에서도 부인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지식산업센터의 명의자가 아닌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다면 사업자등록에는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히 해당 사업장에 등록된 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법인이면서 법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개인이면서 개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스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용역을 한 자는 개인이므로 건물임대인 개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와 무관한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다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소유주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정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임차인의 불이익이 있으니, 다시한번 임대인에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