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사용 처벌될까요?
실수로 법인카드로 밤 9시좀 넘어서 감성주점에서 5만원을 결제했습니다.(주류 및 안주)
개인형법인카드고 교통비,식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저번 달에는 사적으로 퇴근 이후 지인과 고기집에서 음주하는데 사용한 적 있습니다. 고기집 건은 딱히 말이 없었는데 이번 감성주점건은 생각보다 일이 커질수있다는 불안감에 질문드립니다.
1. 될 수 있다면 감성주점에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걸 취소하고 다른카드로 재결제하는 게 나을까요?
2. 미리 재무관리팀에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추후에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말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감성주점에 결제하신 경우 복리후생목적이 아닌 접대비로 한도내에서 법인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면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무적으로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회사마다 업무처리방식이 다르므로 재무팀에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시 세무상 또는 회사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점에 가셔서 법인카드 사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재무관리팀에
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송금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당연히 감주 찾아가서 법카 결제분 취소하고 본인 개인카드로 재결제하는게 베스트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