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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앵무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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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사용 처벌될까요?

실수로 법인카드로 밤 9시좀 넘어서 감성주점에서 5만원을 결제했습니다.(주류 및 안주)

개인형법인카드고 교통비,식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저번 달에는 사적으로 퇴근 이후 지인과 고기집에서 음주하는데 사용한 적 있습니다. 고기집 건은 딱히 말이 없었는데 이번 감성주점건은 생각보다 일이 커질수있다는 불안감에 질문드립니다.

1. 될 수 있다면 감성주점에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걸 취소하고 다른카드로 재결제하는 게 나을까요?

2. 미리 재무관리팀에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추후에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말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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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감성주점에 결제하신 경우 복리후생목적이 아닌 접대비로 한도내에서 법인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면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무적으로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회사마다 업무처리방식이 다르므로 재무팀에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시 세무상 또는 회사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점에 가셔서 법인카드 사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재무관리팀에

      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송금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당연히 감주 찾아가서 법카 결제분 취소하고 본인 개인카드로 재결제하는게 베스트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