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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21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계정을 사용하던 중, 접속이 어려워지게 되어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본인도 명의자가 아니라서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제가 계정의 2대주인이 아니라, 3대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정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기저기 찾아보고, 게임 계정과 같은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께도 연락 드려 보았으나 별도의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에 1대 주인(명의자) 분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41조, 71조의 항목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대주와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을 제시하여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 침입이나 비밀의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1대주의 허락 없이 판매한 2대주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3.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


4.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까요?


5. 불안해하지 않고, 잊고 지내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 때 대비해도 충분히 무혐의 가능한 사안일까요?


오래전에 거래하였지만 문득 위와 같은 문제가 만약 생길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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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무혐의가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허락없이 판매했다고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4. 네

    5. 미리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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