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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자신감많은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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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제 사회생활중 4대보험 가입기간이

1. 회사생활 21년2월~24년7월

2. 첫현장 25년 6월~25년10월

3. 두번째현장 25년10월~25년11월 (부당해고)

첫현장 두번째현장 모두 매달 첫째주에 x월1일~x월31일까지 한달 간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두번째현장에서 11월 1일~11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1월 중순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11월30일까지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가 첫현장, 두번째현장 모두 세금은 일당에 10프로씩 땟는데 조회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시켜놓고 산재보험,고용보험은 미가입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이런경우 신고하면 되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부당해고일로부터 11월30일까지 남은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습니다.